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을 3개월로 잡지 않고 그 이상 6개월까지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와 같은데, 탄력제와 다른 점은, 선택은 근로자에 선택권이 인정되고
탄력제는 사용자가 짠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교대제는 보통 탄력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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