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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3.05.24

3교대근무시 대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하루에 3교대근무시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다른사람이 일이생겨서 대근을 들어가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하루에 16시간 연속근무 하거나,

하루에 8시간 근무후에 8시간 휴식 뒤 다시 8시간 근무를 들어가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3.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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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3.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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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을 3개월로 잡지 않고 그 이상 6개월까지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와 같은데, 탄력제와 다른 점은, 선택은 근로자에 선택권이 인정되고

    탄력제는 사용자가 짠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교대제는 보통 탄력제로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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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설정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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