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간 수고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정차되어있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치고 모르고 갔습니다.
에어핏을 끼고 있어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상대 차주분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녀오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뺑소니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금으로 보상해 드릴려고 했는데 5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더라도 2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다녀온 수고비용까지 50만원을 요구하셔서 원래 경찰서에 다녀오는 비용까지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라이트가 살짝 까진 정도라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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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응대할 필요는 없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수고비용 까지 지불할 법접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다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 왔다갔다 상대편에서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는 있으나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게되면 배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수 밖게 없습니다.
조율을 한번 해보심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