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20 내외,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주부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상계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통 경상인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100~200 선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되지 않아 금액이 낮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