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보험합의전이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