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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여새297
숙연한여새29721.03.18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뺑소니라

나중에 형사합의도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합의금은

얼마쯤 해야되야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저와 딸아이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저는 3주

딸아이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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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보험합의전이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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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6주의 경우, 1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에서 합의금 선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니 들어보시고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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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간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나 피해자는 피해가 클수록 합의금을 높게 부를 것이고, 가해자는 자신이 중하게 처벌받게 될 경우 그 높은 합의금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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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따님과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인사고인 만큼 합의는 임의절차이고 시세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그 인정범위는 다 다르게 됩니다.이에 해당 사안의 경우 먼저 보험치료를 충분히 받고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치료비 상당과 다른 휴유 장애 등은 없는지 확인 후에 적정선의 합의안을 책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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