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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85

지혜로운푸들285

이런 식으로 빌라 매매를 해도 되나요? 찝찝해서..

빌라를 매도하려고 빌라 근처 부동산에 전부 연락을 해놨는데요.

시세대비 싸게 내놓아서 그런지 부동산에 매물 올린지 몇일 지나서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놓은 시세인 (2억 7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붙인 2억 8천만원으로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차액 천만원을 그 매수자 손님을 소개시켜준 중개업소와 자기(최종 중개업소)와 나눠먹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작업이란 것이다 뭐라 설명을 하시면서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 말은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대로 작성하시고 1천만원 부분은 중개비로 따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고, 매매계약대금도 아닌 것을 대금으로 증액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정하는 것도 의심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