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이전에 비슷한건이 있어서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했었는데요...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 보통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 이후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판결까지는 소송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장에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안다면 소장제출후 법원에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액심판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까지 평균 3-6개월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가 불확정인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소를 보정하고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3)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소지(상대방이 통신사에 주소지로 설정해 놓은 주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다만, 이와 같은 절차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약 2-3달),
아래는 상세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란에다가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핸드폰 번호나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추가로 기재) 주소지는 임의로(채무자의 기존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으로서는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데, 그 주소지에 그 '피고'가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소장은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제대로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와 같은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문서(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상대방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고 있지 않는다거나 부재중이라고 한다면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3사(SK, KT, LGT)에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및 통신사에 등록한 상대방의 주소지(요금 명세서 수령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이랑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불명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 및 발급해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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