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아버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나요?
우리나라의 성씨 체계를 보면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출생시부터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거나,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던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씨 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경우에 아버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바꾸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버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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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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