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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따로 신용카드소득공제 따로 적용되나요 아님 합쳐서 하나로 적용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등"으로 적용이 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는 15%으로 고려됩니다(총급여 25% 초과액 중)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포함됩니다. 큰 소득공제 틀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경우 30%의 소득공제로 나눠서 총 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의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소득공제이며 사용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한 경우에만 그 초과금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합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공제 이름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예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직불카드 사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공제율에 있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적용됩니다.

      연간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의 합계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은 다르나, 소득공제는 항복별로

      소득공제된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