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즉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즉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궁금합니다.
공제 받을 때 두 금액 합산이나 둘 다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읜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어느 한 결제수단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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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섹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분 : 80% 소득공제(2023년 귀속)
2) 전통시장 이용분 : 40% 소득공제
3)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분 : 4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5) 상기의 1), 2), 3), 4)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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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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