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섹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분 : 80% 소득공제(2023년 귀속)
2) 전통시장 이용분 : 40% 소득공제
3)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분 : 4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5) 상기의 1), 2), 3), 4)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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