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으로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차입금으로 빌린 돈을
인정이자만큼 받는 대신에(인정이자만큼 받으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니겠죠)
대표자a씨에게 가지급금으로 다시 빌려주었을 경우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까지는 알지만,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사외유출이라면 법인세 외에 따로 세금이 나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입금도 하나도 없는 법인이 정관상 임직원에게 가지급금을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인정이자만큼 대표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법인세에 손해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부당행위 부인에 해당되는 내용도 없고 은행에 넣어놓아도 이자 붙으면 세금이 나가니까요)
혹시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불법 또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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