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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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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 경비 급여말고 인센티브는?

직장에서 급여를 따로 줄시 소득세 잡지만


급여외에 판매수다 에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비용경우도 급여소득으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급여날이랑 다르게 지출이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자의 급여로서 사업주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수당은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가수당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도 있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