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같은 지역의 본점으로 전근 및 업무 내용 일부변경(전근거리 30km 내외, 매장 판매--> 본사 창고 판매 및 재고관리로 변경)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는경우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