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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위새142
슬기로운바위새14223.02.06

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같은 지역의 본점으로 전근 및 업무 내용 일부변경
(전근거리 30km 내외,
매장 판매--> 본사 창고 판매 및 재고관리로 변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는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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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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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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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더이상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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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유가 어떻게 되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집에서 30km 이전하는 회사의 출퇴근거리를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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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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