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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혼할때 양육권으로 싸움을 엄청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아빠한테 주냐 엄마한테 주냐를 판단해서 내려주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경우 양육자 판단을 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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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 혼인기간 주양육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양육환경이나 경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