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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딱새222
위대한딱새22224.03.28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해고당한 교사입니다.

1. 채용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까지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료시작일과 종료일, 근로계약기간(12개월)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라서 정규직이라도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원장님은 계약직이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2. 근로계약구분 칸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없는 계약' 이 써있지만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후 1월 초 저는 재직을 희망했는데, 그제서야 계약직이였다며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장님을 횡령을 고발해서 그렇답니다.)

Q1.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계약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란에 체크가 되어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두 개의 계약서가 다릅니다. 허위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

Q2. 근로계약한 후에야 계약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참조 : 어떤 분은 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 명시 시 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문장 모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및 근로계약의 해지'에서 "보육교직원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퇴사예정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업무인수인계 관련된 부분만 써있습니다.

* 근로 피보험자격사항에는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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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는 말을 써야 계약직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다른 교사들의 경우 재계약을 해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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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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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여러 정황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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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부당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채용공고에도 별도 정규직, 계약직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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