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명의를 빌려준 부분은 공범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