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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1.20

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강요나 협박, 기망등으로 차용증에 제 지장을 찍어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강요나 협박 기망등을 받은사실은 제가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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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나 기망 등이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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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강요나 협박,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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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차용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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