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나 협박, 기망등으로 차용증에 제 지장을 찍어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강요나 협박 기망등을 받은사실은 제가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나 기망 등이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강요나 협박,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차용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