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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대체로꿈많은백숙

대체로꿈많은백숙

과실 어느정도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제 친구 a가 b에게 현금 만원을 빌려 저에게 사정이 있으니 만원을 b에게 주라했습니다 저는 그만원을 주려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호저256

    화려한호저256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작성자 분의 과실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친구 A한테 만원을 다시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실을 따지자면 질문자님이 대신 전해주기로 하고 잃어버리신 건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과실이 100%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마 질문자님이 대신 전해주려는 그 마음이 고맙기 때문에 조금 봐준다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과실이 큽니다.

    즉, 돈을 잃어버린 본인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잘 수습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 질문해주신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의 돈을 대신 전달해주다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아쉽게도 잃어버린 사람이 만원을 책임지도 돌려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질문해주신 분이 책임저야 할 문제 같습니다.

  •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누구에게나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서 당신에게 주길 원했지만,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과실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원래 A와 B 간에 금전 거래가 있었으므로, 당신은 A의 요청에 따라 중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악성의 요소가 아니니, A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함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A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의 이해와 소통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불찰로 현금 만원을 분실하셨다면

    본인 과실이 100%라고 생각됩니다.

    단, 본인이 A에게 만원을 받으면서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다면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상을 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이 경우에는 심부름 해주겠다고 해서 만원을 받으셨군요 그런데 그걸 돌려주기전에 잃어버려 다면 누구의

    과실이냐구요 당연히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 한것이라 b에게 돌려 줘야지요

    심부름 하기로 승락을 했으나 분실했으니 분실한사람이 변상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돈을 전달해줘야하는데 잃어버려서 전달을 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90%이상 될것같습니다.

    중간에서 괜히 전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속상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