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해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과 신고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나 다른 해외 주식을 매매 할 때 매도 차이에 따라 세금이 붓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과세 내고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길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차익(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수수료 등)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세와 별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향후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8%의 이자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