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 사용후 퇴직이 가능한가요?
2015년부터 근무했고요
첫해 연차15일부여
작년부터 연차16일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당해 연차 미사용분 연말에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올해 연차 16일을 다쓰고 퇴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일한계산해서 7일 정도만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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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각 연차별로 발생되는것으로
연차가 올해에 16개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수 있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남은건 수당으로 청구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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