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발한굴뚝새54
활발한굴뚝새5422.06.13

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작년 5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남은 연차가 올해 5월 1일부터 15개가 생겼었고

현재 10개 이상 남았습니다.

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등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몰아서 쓰셔도 되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또는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이미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퇴직함으로써 미사용연차가 되므로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잔여휴가 10개 이상은 퇴사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 다만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특별한 경우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퇴사 전 연차소진과 관련해서 회사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남은 연차가 올해 5월 1일부터 15개가 생겼었고

    현재 10개 이상 남았습니다.

    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사용가능합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