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이미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퇴직함으로써 미사용연차가 되므로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