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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파랑새295
귀여운파랑새29522.06.10

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17년 2월 1일자 입사하여

22년 6월 30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초 부여받은 연차가 17개였고 이 중 2개를 사용한 상태로 잔여 연차가 15개인데

이를 모두 사용하려고 하니 인사팀에서 17년 첫 해에 월차를 다 당겨 써서 계산이 그게 아니라 중도 퇴사 시에는 연차가 8개이니 (6월까지라 반만 주는 거라 합니다) 사용분 2개를 빼고 6개만 쓸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중도 퇴사라고 연차가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연차 사용분이

17년 14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21년 17개, 22년 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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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17.2.1. 입사 기준으로 79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기준으로는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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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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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2.1.에 연차휴가 17일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중도 퇴사한 때에도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9일이며(15+15+16+16+17),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80일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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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22년도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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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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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7년 0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사용한 월차는 18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됩니다.

    17년 2월 1일 입사자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2월 1일 : 15일

    19년 2월 1일 : 15일

    20년 2월 1일 : 16일

    21년 2월 1일 : 16일

    22년 2월 1일 : 17일

    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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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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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 미만 입사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 15+15+16+16+17 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 남은 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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