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미국에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국내+해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