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파견 나와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별도록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 판정 특례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국외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내역과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주재원의 경우, 통상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법인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2010.07.27
[ 제 목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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