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관련 송치요구 불요 및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처음 경찰수사를 받은 후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결정이 되었고 다시 조사받은뒤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일 처음에 송치되었던 사건은 기소중지, 불송치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요구 불요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무슨의미인가요?

제일 처음 받은 검찰 사건번호에만 위 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재수사 보완수사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에는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는 뜻은 경찰이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가능한 사안이나 피고소인 소재 불명이나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안에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고, 송치요구 불요는 재수사 결과에도 기존과 같이 불송치 판단을 하였기에 기존대로 불송치하여 불요라고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