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 받은 성인의 범죄경력유무 조회에 보호처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나요?

2024년 7월 경에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공판하여 법원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되어 2025년 12월 경에 소년 보호 처분(1호, 3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학하던 고등학교에 하루동안 강사로 나가 돈을 벌고자 하는데, 고등학교에 강사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에는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경력 조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회가 됐을 때, 위 사실이 기재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결격사유를 조회해도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의 경우 관련 전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