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10.05억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상속에 따른 공제한도를 증액하여 18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세법 개정된 내용은 없음으로 실제 해당 세법 개정시점에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