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제조업과 임대업 겸영하다가
제조업은 안할거라 업종삭제 정정신고했는데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하지않고
처분시점에 과세한다는게 와닿지가않아요
개인들에게 제가 처분할때
부가세신고하라는 건가요?
번외로혹시 세무서는 제가언제 처분할지를
어케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 관련된 것은 무시하시면 되며, 나중에 실제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서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더라도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다면 추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