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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부가세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제조업과 임대업 겸영하다가

제조업은 안할거라 업종삭제 정정신고했는데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하지않고

처분시점에 과세한다는게 와닿지가않아요

개인들에게 제가 처분할때

부가세신고하라는 건가요?

번외로혹시 세무서는 제가언제 처분할지를

어케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 관련된 것은 무시하시면 되며, 나중에 실제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서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더라도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다면 추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