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을까요.,.
계약 만기는 2024년 02.19 입니다 (초기계약 떄) 선금 지불 상태
월세 계약은 300/23 입니다.
2024년 01월 13일 퇴거 한다고 전했었습니다.
01월 13일 퇴거 하면서 미리 월세 지급 할테니 계약 종료 시켜달라고 했는데,
의논 해본다 하더니.
2024년 01월 14일 세입자분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3일 도배 해야한다고 빨리 나가라 하더니,
갑자기 계약이 안됬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2월달에 입주를 할거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달 분 월세를 지급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거 하냐고 오전에 자기가 방문 해서 볼거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지만 ㅡㅡ 저한테도 월세도 받고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거 같습니다
어짜피 줘야 할 23만원이라면 2월 19일 만기까지 계약 유지하면 되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모른척 300만원을 받기 위해 23만원을 줘야할까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월세 납부 기한, 퇴거 통보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세요. 월세 미납이나 퇴거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상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가능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고,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두 번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세요. 임대인과의 소통이 힘들거나, 계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나 퇴거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두 번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방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은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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