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문의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29일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1. 사정 상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에게 말씀 드렸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기로 해서 방을 빼고 난 후로도 10월치 월세를 9월 29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2. 오늘(10/7) 집주인에게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거 같다는 연락이 왔고 이 새로운 세입자는 다음 주 안에는 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입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3.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만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최소 10월 21일 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텐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부터 해서 제가 이미 지불한 10월치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 말로는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개념은 한달치의 차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가 되는 경우로 위와 같은 경우 대개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임의 일할액을 잔여 일수에 맞게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해당 월에 모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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