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29일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1. 사정 상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에게 말씀 드렸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기로 해서 방을 빼고 난 후로도 10월치 월세를 9월 29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2. 오늘(10/7) 집주인에게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거 같다는 연락이 왔고 이 새로운 세입자는 다음 주 안에는 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입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3.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만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최소 10월 21일 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텐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부터 해서 제가 이미 지불한 10월치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 말로는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