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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288
귀한물범28824.03.16

생활숙박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년 6월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 거주중이며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순번 출력까지 가능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요 혹시 어느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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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이나 장기임대 형식으로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것이나,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역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재 19년 6월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 거주중이며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순번 출력까지 가능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요 혹시 어느것이 맞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