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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황색불에 정지선 지나가면 카메라에 단속 되나요?아니면 빨간불에 지나가면 카메라에 단속되나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1키로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황색불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정지하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지만 실제 단속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기 때문에 31km/h 속도였다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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