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요.
밤늦게 또는 공휴일일때 빨간 점멸등으로 자기 신호없이 지나갈때 30km구간인데 40~50km로 지나가면 찍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별도로 시간제로 정하고 있기에 심야 시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기에 해당 속도로 과속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