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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의 경우 상속받을때 세금 산정

제가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있습니다

이럴때 부모님께 아파트를 상속받을때와 일반인이 상속받을때 세금이 틀려지나요?

아파트가 5억정도인데 세금은 몇프로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이 장애인으로 혜택보는것은

      인적공제 시 장애인공제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할때

      기초공제 2억+그밖의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30억 둘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밖의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5억정도의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이 5억이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억 정도면 상속받을때 상속세는 어차피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위의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