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만원정도 되는 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카톡으로 2인 1역 역할을해서 게임 계정 사기를 1번쳤는데 금액이 약 15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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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금액이 적지 않은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금액이 크기는 하나,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3호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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