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법정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 배우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시 주식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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