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 완료(취득 및 등록) 후에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출하는 수수료는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만, 특허 유지수수료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 즉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