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약,전세금상환 받을수있을까요?
1월에 주택청약계좌 은행에 연말정산 신청해놨는데 손택스에 누락되어서 회사에서 최종연말정산 서류받아보니 빠져있더라구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만료 후 대출받은 은행돈 5900만원을 집주인이 저한테 보내고 제가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한게 손택스 주택차입금?에 잡히더라구요 이것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주택청약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