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도 공제혜택 해당되나요?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만료 후 대출받은 은행돈 5900만원을 집주인이 저한테 보내고 제가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한게 손택스 주택차입금?에 잡히더라구요 이것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이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은행돈 5900만원은 해당이안된다고 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