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이체내역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납입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