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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11

연말 정산 환급에서 전세 계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전세 집을 구하면서 전세계약금을 계좌이체로 보냈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시 환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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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한경우로서 해당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돈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환급될 수 있는 것이 없는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서 지급했다면 대출 원리금이 소득공제가 되어 환급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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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이체내역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납입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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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자별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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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이체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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