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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달곰242
다정한반달곰24224.01.15

시청은 지역 주민들의 허가 없이 기피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탄현동과 덕이동에 걸쳐 데이터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반경으로 부터 500m 안에 거주하는 세다가 거의 7~8천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에서 2022년 12월부터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023년 3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024년 1월이 될때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 시공사등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설명회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건축허가 책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을 막을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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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기피시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라고 해도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단체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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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건축 부분이 요건상 인근주민 공청회 등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적법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만약 적법한 건축이라면 민원이나 공동대응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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