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法定利子)
법정이자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률로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당이득반환, 출자대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여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이자는 원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5%,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6%가 적용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 (法定利子)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위함이 목적입니다. 2018년 이후 24%가 적용되어 왔으며 21년 법개정으로 2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법개정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정이자 (법정이자율), 법정최고금리|작성자 링크에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