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계약서 위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2/20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입주전 확인 결과 결로 현상이 너무 심해 그대로는 입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집주인이 일단 전세금이 급해서 전세금은 입금하고,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집 수리 디테일까지 적혀있는 계약서 내용엔
거실과 부엌 강화마루, 방은 데코타일(훨씬 저렴한 소재) 로 계약을 다시 체결 후,
2/20일 공사가 마무리 되어입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거실,부엌 모두 훨씬 저렴한 소재인 데코타일로 수리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항의 하였으나 자기는 많은 비용을 들여 올수리를 하였고 마루로 교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 입주일이었던 12/20일에서 2/20일까지 입주가 미뤄졌음에도 이사 비용 및 짐 보관 비용 일체 청구하지 않았고, 고금리 시대에 2주간은 돈을 무료로 빌려줬고 2주는 2.5%이자, 나머지는 5%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급하다고 할때 돈 빌려줬더니 이렇게 나오니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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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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