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벝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해당
취득하는 물건에 부착되는 설비, 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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