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년 07월과 09월 말일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의 달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
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닏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