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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취득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취득세에는 여러개 있는데요.

취득세에 들어가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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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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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벝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해당

    취득하는 물건에 부착되는 설비, 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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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종류는 매매등으로 인한 유상취득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해 무상취득

    신축등으로 인한 원시취득

    실제 취득은 아니나 취득한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있으며, 이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