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도 보험 받을수 있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멍했어요.
상대방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따릉이였고 저는 일반 개인 자전거였습니다.
서울시 자전거는 보험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보험이 따로 없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났을때 상대방이 자기가 헬멧 망가진거랑 다친거 배상 해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처 받고 다음날 연락하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입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비등 대인 부분과 자전거 파손에 대한 대물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릉이 보험과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선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상대가 치료비를 주지 않거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시어 정식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전거보험에 어떤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