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 3개월 + 다시 재취업을 하여 4개월 = 주 5일제 형태로 7개월 재직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