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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긴꼬리278
한가한긴꼬리278
22.09.28

육아휴직 중간 연차사용 사용가능여부 및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8년 10월입사

23년 2월 출산예정이고


1번

11월에 산전 육아휴직 (2개월)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산후육아휴직 (8개월)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사용


2번

11월에 산전육아휴직(3개월)

출산휴가 90일 사용

산후육아휴직 (7개월)

23년 연차 이월요청하여 사용

24년 연차사용


회계연도로 연차발생됩니다

2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선임들보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받지도 , 사용하지않은것처럼 보여서요

1번 2번 둘 다 가능한가요?

어떤것이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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