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간 연차사용 사용가능여부 및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8년 10월입사
23년 2월 출산예정이고
1번
11월에 산전 육아휴직 (2개월)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산후육아휴직 (8개월)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사용
2번
11월에 산전육아휴직(3개월)
출산휴가 90일 사용
산후육아휴직 (7개월)
23년 연차 이월요청하여 사용
24년 연차사용
회계연도로 연차발생됩니다
2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선임들보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받지도 , 사용하지않은것처럼 보여서요
1번 2번 둘 다 가능한가요?
어떤것이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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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2번 둘 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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