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10/10~22 연차 9개
10/23~1/20 출산휴가 90일
2026 1/21~2/13 18일 연차
명절연휴
2/19~2/20 2일 연차
2/23~27/2/22 육아휴직 12개월
이런식으로 휴가를 구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후 26년 발생연차 20개 (주5일) 소진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선 사용은 문제없다고 했는데요
그사이 명절이 끼여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월 포괄월급을 산정기준으로 구정/하기휴가/추석/신정에 각50%씩 해당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에 의해
월급의 절반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저는 명절연휴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연차사용기간동안 유급이니 20일분의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