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연차계산
입사일 2023.3.2
육아휴직 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3.11.16~24.02.13(90일간)
육아휴직 24.02.14~25.01.13(11개월)
복직후에 연차가 몇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연차계산법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4.2 1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되니 복직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3.2.~2024.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4.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3.2.~202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떄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4.3.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