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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딩고8624.02.15

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 질문?

육아휴직중 연차계산

입사일 2023.3.2


육아휴직 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3.11.16~24.02.13(90일간)

육아휴직 24.02.14~25.01.13(11개월)


복직후에 연차가 몇개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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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연차계산법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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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4.2 1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되니 복직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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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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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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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3.2.~2024.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4.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3.2.~202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떄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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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4.3.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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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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